[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에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일반도로 기본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정책 운영을 위해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오는 5월 시범운영 계획 노선인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구간 7.1㎞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구간 5.8㎞에 대해 이달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노면표시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전면 시행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속도제한 하향조정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차질 없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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