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7회, 1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시술종류와 횟수, 여성 나이 등을 고려해 시술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기 위한 한방치료비도 지원한다.
관내 거주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단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공주시 지정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조문현 기자 cho711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