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없는 ‘규제혁신지구’ 지정 추진, 특례 적용…혁신기술·서비스 상용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과제 등 추진, 모빌리티사업도…미래 성장모델 발굴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전역에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스마트 혁신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허문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민간 기업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혁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안전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 서비스의 시험·실증을 위한 스마트실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는 시 전역(465㎢)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사전실증하고, 문제발굴과 해소를 통해 서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기간은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지정 해제 시까지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실증과제(7개)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사전실증(1개) 등 8개의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에 앞서 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내달 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접수된 시민의견을 검토·반영해 5월 중에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세종시 전역에서 스마트 분야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기반의 미래 스마트시티 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국제스마트시티연합(UTA)에 정회원으로 가입, 최첨단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입지를 넓혔다. 시는 이번 회원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 국제스마트시티연합의 테스트베드로서 회원들의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예정인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에도 국제스마트시티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해 스마트시티 관련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 과장은 “국제스마트시티연합 가입을 세종형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진출 조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세종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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