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이를 무료로 검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부숙도를 분석해야 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로 사용 가능하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장주가 직접 규정된 방식대로 채취한 500g 정도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속도 관리를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막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료 검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 퇴비 부숙도 측정용 장비와 진단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의무화됐으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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