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은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70%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농가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 등 총 16종의 가축 및 축산 시설물이다.

가입은 재해보험사업자(농·축협 및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041-339-7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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