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편익 행정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홍성군 실거주자 중 미전입자 현황을 파악한 후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읍·면 및 군청 직원으로 구성된 전입 독려반을 편성해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입신고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다.

군은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게 6월 중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신고 계도활동을 위해 전입독려반 직원이 미 전입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은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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