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생계비 106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4개 분야로 세분화된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지원을 통해 난관 타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지원조례 제·개정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수반되는 법적 절차도 긴급 임시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했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투입을 위해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긴급생계지원 T/F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약 4800여명의 소상공인이 1업체당 100만원씩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년 동월(2019년 3월/2020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충남도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주소가 홍성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ㆍ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접수한다.

군은 또 실직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군민으로 올해 2~3월 중 실직근로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자다.

이 밖에도 군은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생활안전자금으로 6억 2400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금을 위해 20억 1400만원,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20억 1400만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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