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코로나19 관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 재·개정안 등 처리

청양군의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제262회 긴급 원 포인트 임시회를 3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등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자금 등 민생안정 대책을 담은 3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청양군 의회가 코로나19 사태 확산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나인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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