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유기·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으로, 지원분야는 내장형 등록비·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비 등이며, 마리 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입양자가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해 지원 받는 경우 △입양자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자부담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동물병원에서 시에 신청할 경우 △동물보호단체가 입양 후 소유자에게 분양하여 보조금을 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