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 대산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추진과 관련해 마을 이장이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며 일부 주민들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 이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019년 11월 06일 13면 보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온 안 모 이장에게 지난달 23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대산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여러 건이 추진되며 한 업체에서 마을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도 마을 발전기금이 이장에서 흘러간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일부 주민들은 안 이장 탄핵과 고발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3월 수사한 결과 안 이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최종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안 이장의 통장내역, 참고인 등 수사를 벌였으나 의혹 내용이 대부분 해명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이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농장 인근으로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 시설 4곳이 설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받았다. 다만 나머지 3개 업체로부터는 마을 발전기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나머지 3개 업체에서 이장한테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과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난무해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횡령으로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