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임기제공무원)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해 징계·문책 등 불이익한 처분이나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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