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교습비 최대 70% 깎여
위험해도 문 열면 100% 받아
가이드라인 ‘탁상행정’ 불만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이 내놓은 원격수업(온라인) 교습비 단가기준 가이드라인을 놓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휴원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발맞춰 원격수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원에 대해 기존 교습비의 40~70%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달 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학원 후속조치로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원 및 교습소의 원격수업을 학부모 동의하에 일선학교 등교개학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원격수업 한시적 허용에 따른 교습비 단가기준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교습비의 70%, 녹화 방식의 경우 기존교습비의 40%, 양자혼합 방식의 경우 40~70%만 받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기존 방식대로 학원 문을 열고 대면수업을 진행할 경우는 기존교습비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정부방침에 동참하면 교습비의 40~70%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동참하지 않고 문을 열면 기존교습비의 100%를 그대로 받게되는 셈이다. 정부의 원격수업 한시적 허용은 학생들의 대면접촉을 줄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자는 취지이지만 교습비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학원들의 등원수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최대 77%에 달했던 대전과 충남지역 학원 휴원율은 개학이 네차례 연기되면서 10%대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오르락 내리락 하다 최근 50%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의 교습비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 ‘차라리 문을 열겠다’는 학원들이 늘어나 휴원율이 다시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원장은 “손해를 감수하고 두 달 가까이 학원 문을 닫아 타격이 크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정책에 동참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보고 차라리 다른 학원들처럼 그냥 문을 열까 고민이 된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대면접촉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원들에게 문을 열고 수강생들을 받으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은 원격수업의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동일한 교습비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학부모 민원이 다수 제기돼 학원과 학부모 양쪽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학원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도 함께 고려해 교육부가 결정한 내용”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들에게 원격수업이라도 길을 터주기 위한 차원이고 또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원간 교습비 격차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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