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와 아산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양 시의 차량 운전자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번만 신청하면 동시 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양 시는 지난해 11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제10차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서비스 통합에 합의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각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하면 된다.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그 위반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자진 이동하도록 독려한다.

다만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돼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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