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실직자·택시기사 등 대상
지역화폐·현금 각 50만원씩 지원
6일~24일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자, 택시기사 등에게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매출 감소나 실직·휴직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자에게 현금 50만 원과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50만 원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4만여 명과 실직자 등이 1만 1300여 명이다. 앞서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471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천안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다.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실직자 등은 만 15세 이상인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 중 실직한 자, 무급 휴직·휴업자 등이다.

여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도 휴직·휴업·폐업자면 해당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택배원, 쿽서비스 배송원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의 용역계약서나 위촉 서류, 무급 휴직, 휴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6일~2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시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처를 운영하며 전담 콜센터도 설치했다.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cheonan.go.kr) 또는 블로그나 전담 콜센터(041-521-5511), 시청 콜센터(1422-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도 특별재정 62억여 원을 지원한다. 특별재정은 시내버스 업체에 버스 운행 중단 대비 최소 유동성 필수자금 35억 원이다. 택시 운수종사자 2762명(법인 1332명, 개인 1430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서는 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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