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10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KF94 보건용 마스크 팔겠다며 속여 8명으로부터 998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A(36)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론 마스크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한 검찰은 물품 판매사기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