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국회법·경찰법·법원설치법 개정안 등 내달 폐기 위기
후보들, 통찰력 있는 비전 제시 필요… ‘행정수도’ 법 근거 마련 기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법 개정이 본격적인 21대 총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지역 표심 공략의 변수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가 핵심이다.

세종시의 행재정적 특례를 담보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로 집중 부각된 '국회법 개정안',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인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근거 ‘경찰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인 ‘법원설치법 개정안’까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맞닿아 있는 핵심법안은 코로나 19 사태 국면과 맞물려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을 일순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대표)의 뒷심 발휘가 막판 기세를 올리지 못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찬 의원의 소극적 대응,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의 인식부족이 맞물리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해묵은 숙제로 남게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 취소와 함께 사실상 자동폐기 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과제이면서,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의 시범도입은 법근거 부재로 무산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경찰 입장만 대변한 졸속법 전락,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뒤틀어지면서 이미 시범 운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다.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불씨가 되살아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세종시가 최근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주요 정당 등에 총선 지역공약으로 제안하기로 하면서, 관망 흐름을 타던 개헌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한때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됐다. 당장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논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 과정,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시나리오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상 국가 정책은 대선 및 총선 공약을 토대로 결정된다. 21대 총선은 행정수도 완성을 담보한 법근거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 지역민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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