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실직자 등에 100만원씩
24일까지 신청 접수… 이달 중 지급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와 함께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등으로 계룡시 소상공인 1400여 개 업체 및 실직자 700여 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모두 2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충남도와 계룡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계룡시민이며,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전년 동월(3월) 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등록 자영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소상공인 중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자 등 긴급생활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서 올해 2월 또는 3월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근로자와 무급 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원 기준에 맞는 신청자들에게는 4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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