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행사를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역전지점, 군청 1층 농협은행 출장소를 방문해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다.

상품권은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음식점 등 관내 약 564개소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가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농협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 금액은 총 20억원으로 이전보다 대폭 늘렸다”며 “동네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예산사랑상품권이 사용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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