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달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일 기준 서산시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첫째아 출산가정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주민등록등본과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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