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배려대상(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규 대상자 추가 발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감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세대 등이다.

시는 경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새로 파악해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취사는 월 1680원, 주택난방은 월 6600원 경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인 경우 CNCITY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동의 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배려대상 신규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 사용요금 경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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