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식선거운동 막 올라
공직선거법 사전확인 필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1대 총선 공식선거전이 2일 막을 올린다.

각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13일간 각종 방법을 활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2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그러나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둬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때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와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 기간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고, 기존에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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