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한국지방공제회 영조물배상, 업무배상 공제 가입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상 문제로 신체나 재물을 훼손 시 배상하는 제도다. 업무배상 공제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준다. 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82건, 1억 6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나 민원서류와 제증명 발급업무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반드시 관련 부서에 문의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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