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철도공단은 올해도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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