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체 채취 후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하거나 시 지원차량을 이용해 침산동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하게 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 중 시설이용 비용은 무료다.자가 격리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비롯해 대전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은 만인산 푸른학습원(14실)과 특허청과 협의로 확보된 연구단지내 국제지식재산연수원(58실)에 마련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격리 시 비용은 격리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또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대 1 관리도 진행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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