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경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지난해 9월 A 씨와 A 씨의 여자친구, B씨는 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술에 취한 B 씨가 A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5여개월 뒤 A 씨는 B 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 “B 씨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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