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소관 사무, 시·군에 위임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사무는 시장·군수 소관 사무와 도지사 소관 사무로 이원화돼 있었다.
위임조례 개정을 통해 도는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취소 등 기존 도지사 소관 사무로 명시돼 있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기로 했다.
신설 위임 사무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신청과 등록 취소,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3개 분야다.
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연초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담당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