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소관 사무, 시·군에 위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1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관련 사무 가운데 도지사 소관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사무는 시장·군수 소관 사무와 도지사 소관 사무로 이원화돼 있었다.

위임조례 개정을 통해 도는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취소 등 기존 도지사 소관 사무로 명시돼 있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기로 했다.

신설 위임 사무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신청과 등록 취소,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3개 분야다.

도는 조례 개정을 위해 연초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담당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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