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4월 고지분부터 6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가, 사무실 일반용·대중탕용 상·하수도 요금이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 초·중·고등학교 등은 제외됐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2만 6770여 곳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감면금액은 매월 16억원, 3개월 동안 약 48억원정도로 추산했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감면 업종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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