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송치된 충청권 촉법소년 2807명… 사망사고도
발생형사처벌 어려워 “처벌 강화” 목소리… 전문가들 “대책 마련 먼저”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의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일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대부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송치된 충청권 촉법소년은 대전 917명, 충북 811명, 충남 1079명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촉법소년의 ‘죽음의 질주’에 대학 새내기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자정경 A(13)군 등 10대 청소년 8명이 차량을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해 이동,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B(18)군을 치어 사망케했다. B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학 새내기로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 중이었다.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운전자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현재 대전 경찰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A군을 교정교육기관에 입소시키고, 사고 당시 A군과 동승한 또래 친구들은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향후 가정법원 송치나 형사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생 A(12)군 등 촉법소년 3명이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검거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풀려난뒤 2주만에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만 10세~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10대 청소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구에 사는 A(45)씨는 “요즘 애들이 애들이냐. 촉법소년을 폐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폐지 등 처벌 강화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촉법소년에 대해 엄벌을 한다고 해서 소년범죄가 예방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년범죄의 비행원인과 아동 발달 과정, 특수성 등 발달 배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며 “처벌 보다는 소년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 섬세한 대책 마련이 먼저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