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임대업체 515곳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50%, 전년도 대비매출액 감소 피해 입증 시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 공공기관 소유재산 시설에 대해 분할 및 월별 납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해 준다.

또 오는 7월까지 시 공공기관 임차인의 공용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차인 영업장의 폐쇄, 휴업 등 미사용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와 공공기관이 협조해 지역사회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