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세부 지원방안 발표
4인가구 56만 1000원 지급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중복불가
선불카드 지급… 수령시기 문자로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제공하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하 생계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올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진 중인 생계지원금의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생계지원금 대상은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1768가구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별로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 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 1000원 △5인 가구 63만 3000원 △6인 이상 가구 70만원 등이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14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중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추가적으로 20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단 아동양육한시지원금과 이번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전형 생계지원금 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수준이다.

이번 대전형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월은 올해 2월로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 가구 16만 865원 △6인 가구 23만 3499원이 기준이다. 세대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 가구 5만 9118원 △4인 가구 16만 524원 △6인 가구 22만 167원이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오는 6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오는 20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주소지 기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생계지원금 신청 요일이 구분되기 때문에 신청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수령까지는 신청 이후 5~1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수령 시기에 대해 개별 문자를 발송해 안내한다.

허 시장은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인식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내 침체된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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