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하나은행 대전법조센터 팀장

전 세계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 경제가 멈춰 서고 있으며 실물경제 위축으로 직장인, 소상공인, 법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경제 활동 위축이라는 어려움을 함께 불러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착한 임대인' 정책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이다. 금액에 상관없이 인하된 금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정부·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현 3%에서 1%로 인하시켜주며 지차체에서는 5%에서 최저 1%까지 내려주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정책으로, 인천공항을 포함한 코레일, LH공사 등 10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도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 4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리 1.5%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최대 1000만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경영악화로 인해 2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하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또는 휴직 수당으로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세를 연평균 30~120만원 까지 인하해 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년간 연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에 한해 10%의 부가세를 납부하던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인 업종별 0.5%에서 3% 까지만 부과받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했다.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 유인을 높이기 위해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상향한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감소하고 있던 확진자수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까 염려스럽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발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적용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이 빨리 마무리되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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