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오늘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당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유권자 또한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르는 선거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는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놓았다. 후보자들은 다중이 모인 곳에서의 연설이나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어렵게 됐다. 이런 요소는 선거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은 나머지 자칫 당선에 눈이 멀어 선거부정행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렇잖아도 선거 때마다 과열경쟁, 후보자간 고소?고발로 후유증이 적지 않았던 터다.

21대 총선과 관련 이미 500여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고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불법선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아왔다. 20대 총선 때 당선된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14명이나 된다. 17대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 등 적지 않은 의원들이 중도하차했다. 재?보궐 선거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어느 후보가 법을 잘 지키는지 눈여겨보자.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줄면서 온라인상의 흑색선전,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숙지해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겠다. 특히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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