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1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가 사전 심사해 가결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앞선 사전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회는 임시회에서 “정부의 긴급 지원에서 제외된 미수혜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홍석용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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