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최근 해외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오는 5일부터 시행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소독 및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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