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체육회(회장 이종호)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는 체조강사의 강사료를 충주시와 협의를 통해 선 지급하기로 했다.

1일 체육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체조교실 운영을 중단돼 강사들이 어려움이 격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생계형 강사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충주시체육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선 지급 신청을 받아 강사료를 선 지급하고 향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정산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선 지급을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4월초에 선 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체육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조교실 활성화를 위해 에어로빅을 비롯한 5개 종목에 34개소의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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