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청풍면 물태리·의림지 일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명령
제천시가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기한은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4~5일 2일간이다. 필요에 따라 11~12일 추가 연장도 검토 중이다.
행정 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와 대표 관광지인 의림지 일원이다.
주요 행정 명령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 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감염 청정 구역으로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동안 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 점검,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주변 방역, 주정차 안내, 보행 간격 유지 계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