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군의원 대표발의…음성군 기부자 다양한 예우 받는다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의회는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서효석 군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해 영구보존과 열람토록 했다. 또한, 기부자에게 △군 주관 축제·행사 초청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군 발행 각종 인쇄매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 △그 밖에 음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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