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3만 1083가구, 일반용 1만 2503개소, 공업용 145개소 등 총 4만 3731가구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3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가구 당 평균 1만 9800원, 총 8억 730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3개월간의 한시적인 요금 감면이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상하수도 요금은 감면하지만 행정서비스는 배가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조문현 기자 cho711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