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측 주장 청취·자료 받고 결정
3일 재선거… 오전 11시~오후 4시
한남교·이종원·김병국 후보 3파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이기춘 전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이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이 전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예정대로 3일 치러진다. 앞서 이 전 당선인은 2월 4일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진 이후 같은 달 12일 시체육회를 상대로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는 2월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교 후보가 신청한 이의제기는 제출 기한을 넘겨 규정에 위배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이 전 당선인 및 시체육회 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어 지난달 말 양 측 주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체육회장 재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한남교(56) 전 천안시체육종목단체협회장, 이종원(56) 전 천안시골프협회장, 김병국(64)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선거는 4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천안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종목단체 회장과 각 단체 대의원, 30개 읍면동 체육회장 등 261명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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