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생 신생아가 있는 두 자녀 이상 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로 군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 영유아 카시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출생아부터는 가정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달 20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3월 중 출생한 신생아는 소급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카시트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이 보다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53)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