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홍성군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서비스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군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1인 가구 고독사 증가로 연 3~4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자원봉사자들이 장례를 치러왔으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서비스 MOU 체결로 인력·물품·장소·차량 등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은 “우리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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