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8일 귀국 후 자가격리… 29일 굴 채취 무단이탈 적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A 씨를 검역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A 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지만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 씨는 29일 11시40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시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팀장은 경찰과 A 씨 거주지를 방문해 A 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 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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