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기업 대상 감면
오송재단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재단 및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기업(소상공인 5개·중소기업 8개)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은 임대료의 35%를,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2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13개 기업이 지원 받는 금액은 총 2435만 4000천원이며, 오송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