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재 지역신보에 수행하고 있는 보증상담부터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증업무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은 기업은행만을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은행과 지역신보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공급이 가능케됐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된 지역신보 보증공급의 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과 신보중앙회(16개 지역신보 위임)의 주요 업무협약은 △(지원 규모)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2조 8500억원 규모 자금 공급 △(2-Track 운용) 기존과 같은 내용의 지역신보의 직접 보증과 기업은행의 위탁보증을 동시 운영 △(보증 조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6%(1년 초과시 0.9% 적용)재보증비율 60%, 재보증료율 0.4%(1년 초과시 0.9%) △(여신 금리) 최초 3년간 기준금리(KORIBOR 1년물) 적용(단 하한선 1.5%)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1년이나 기한 연장으로 최장 8년 가능 △(대출 한도) 최대 3000만원 △(신용등급) 신용등급 1~6등급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지역신보 간 협약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분담하고 보다 빠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 때에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