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일 당정협 예정…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키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와 함께 당정 협의를 갖고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 및 4·15 총선 직후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5일 오전 11시에 3개 부처와 대책단,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반드시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얘기했다"며 "그 전에 총선이 끝나면 바로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양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국민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공간 성범죄를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의 국민청원 1호로 지난 2월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국회 조치는 관련법을 소폭 손보는 수준에 그쳐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번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강화한단 차원에서 입법했는데 국민이 보기에 100점이 아니라 70점 정도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법사위가 주로 법률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법적 체계에 너무 얽매여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감정을 살피지 못하고 부족한 점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점, 굉장히 빠르게 관련 범죄가 퍼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러 가지 양형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현재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단 점을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단순 강간죄가 3년 이상 무기징역인 점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촬영물 소지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 관련 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다양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 카톡방 등 단체로 만들어지는 방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근절할 법적인 규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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