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추진 구역에 신축…추진위, 건축 허가 제한 요청
“공익성 어긋·사회적 부 낭비”…區 “건축법상 규제규정 없어”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도마·변동 일대에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는 구역들이 곳곳에서 들어서는 신축 건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철거가 예정되는 지역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공익과 허가하는 사익이 상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1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지정됐지만 사업이 부진한 몇몇 구역들은 일몰제 적용을 받아 2015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 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일었고 현재 2, 4, 5, 6-1, 12, 13구역 등 6개 구역에서 촉진지구 재지정 및 추진위원회 설립 등 사업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구역 곳곳에서는 신축 중인 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15년 구역이 해지되면서 건축허가제한도 풀려 신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허가제한이 풀리면서 구역 곳곳에선 신축 건물들이 들어섰고 현재도 공사중인 곳이 다수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존치관리구역 내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은 모두 19곳이다.

다세대주택이 14곳이고 연립주택이 5곳으로 총 155세대 규모다.

이 중 3곳이 준공됐고 15곳이 현재 공사중에 있다.

재개발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신축 행위가 최근에도 계속되자 4, 5, 12, 13구역 추진(준비)위원회는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후 주택을 헐고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 공익적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면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개별 등기된 주택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도 늘어 조합원 수가 늘게 된다.

이는 기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업성 악화의 여지도 있다.

준공이 되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되면 신축 건물을 다시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도 증가하는 등 사회적 부의 낭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황배연 재정비촉진구역 연합회장(도마·변동 4구역 위원장)은 “(촉진지구가 아닌)일반 재개발 구역이었으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기초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건축허가 행위를 제한한다"며 "건축법상 규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건축업자들의 허가 신청이 계속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구청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처한 입장이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 적용 받는 재개발 구역과 달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우선적용 받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 도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돼야 건축허가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추진위 쪽 민원도 민원이지만 도촉법이 우선 적용돼다 보니 건축허가신청 민원을 무시하면 재산권 행사를 막는 꼴이 된다"며 "너른 이해를 부탁드렸고 대신 촉진지구 지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목적의 신축도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도촉법 33조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된 2007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지은 다세대주택에만 각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이 부여된다"며 "이 법에 따라 나대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지어 토지등소유자를 늘리는 속칭 '지분 쪼개기' 같은 투기는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건축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