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처분 내려
법인취소도 진행될 듯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청주시는 31일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이 불거져 말썽을 빚은 충북희망원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시설폐쇄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청문절차 등을 거쳐 이날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시설이 폐쇄되면 이곳에 있던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시설로 배치하고, 보조금·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은 회수조치를 하게 된다.

또 충북도는 충북희망원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보인다. 이날 충북희망원에서 생활하던 일부 청소년들은 시청 본관 앞 등에서 시설폐쇄에 항의하기도 했다.

충북희망원에서는 원생 간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원생 1명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달 4일 이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데 이어 28일에는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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