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다뤄-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허영옥)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4월 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19명 전체 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이날 행정복지위원회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오전 11시 30분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중하위소득층 주민들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생활안정 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하게 됐다.

충주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사업비를 시의회 승인 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40만원(1~2인 가구)에서 60만원(5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허영옥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충주시의회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사업비는 오는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제244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루게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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