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이 여성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공공기관 직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이달 중순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A 씨의 스마트폰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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