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증평군이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군은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20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보장항목은 내년도 3월 29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500만원), 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은 지난해와 같이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10~50만원)과 4주 이상 진단·7일 이상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위로금(20만원)도 작년과 동일하다.

증평군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 부터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중이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2월 말 기준 대상자 수는 3만 8205명이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증평군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를 보장한다.

지난해 32건에 대해 총 10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교통과(☏043-835-395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자전거보험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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